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께 정부에서 지급하는 에너지 쿠폰입니다. 이번 정부발표로 그 단가가 더욱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되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바우처 신청해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준비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조회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자격이 따로 있으며 모두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조회 및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로 가능합니다.
자격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알아보시고 기한 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
- 또한 세대원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가족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가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 자격 요건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에너지 바우처는 주로 난방비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을 위해 마련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은 물론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난방비를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다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전화
- 에너지( 등유)바우처 지원 : 1600-3190
-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 : 1670-0205
복지센터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신청 대상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부담이 큰 가정들을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통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책이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그병/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 후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해당 없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한국에너지공단,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카드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카드발급 안내
- 신청 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카드사별 발급(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사용 기간
- 2024년 7월 1일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 2024.7.1 ~2024.9.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10.4 ~2025.5.25
- (가상카드) 2024.10.1 ~2025.5.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발행되는 발행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지원 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에너지 바우처는 이번 동절기에는 세대당 평균 30만 4000원이 지원됩니다. 이로써 지난 2020년의 3배 수준이라고 하니, 정부가 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세대의 경우 총 29만 5,200원,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3인 세대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세대 : 24만 8000원
- 2인 세대 : 33만 5000원
- 3인 세대 : 45만 5000원
- 4인 세대 이상 : 59만 7000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2월 29일까지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에서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자주묻는질문 FAQ
Q1: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언제 하나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매년 다르며, 주로 겨울철 시작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에너지 바우처는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주로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4: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방문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Q5: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결과는 접수 후 약 2주 내에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안내됩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분도 꼭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단가와 사용 기간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세대 평균 지원 단가가 34.7만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36.7만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니 다시한번 정부정책의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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