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조기수령 : 노령연금을 앞당겨 신청하는 것
노령연금 조기수령(노령연금)은 우리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최대 5년을 앞당겨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3년 연금개시를 신규 신청한 사람 중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한 수급자 비중은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증가
- 76.5만명에서 85만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 수급 개시 연령 지연: 62세 에서 63세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강화
- 1년 앞당길 시 연 6.0% 삭감
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
신청 증가 이유
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 증가의 가장큰이유는 건강보험 때문일 것입니다.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공적연금을 비롯한 총연금소득이 2천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탄락하고 강제로 훨씬 더많이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 로전환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0원에서 갑자기 수십만 원 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적게받는 대신에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이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할지 말지에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입니다.
불안한 연금재정과 연금수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늦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연령
출생연도 | ~1952 | 1953~1956 | 1957~1960 | 1961~1964 | 1965~1968 | 1969~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
60 | 61 | 62 | 63 | 64 | 65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연령 |
55 | 56 | 57 | 58 | 59 | 60 |
신청 조건
-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금액: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 (2022년 기준 2,681,724원)
- 본인이 신청 : 조기노령연금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시점 :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음
신청 전 필수 고려사항
- 감액된 지급률 적용해서 평생 지급받음
- 1년 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시 30%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받게 됩니다.
- 예시) 1964년생이 만 58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3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 노령연금금액 70%+ 부양가족연금액
※ 1964년생 (지급개시연령 만 58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청구시 연령 | 58 | 59 | 60 | 61 | 62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노령연금 조기수령 나이
대표적인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은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연도별로 1년씩 뒤로 늦춰졌습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수급금액
- 한 달에 0.5%씩 감액
- 일 년 6% 감액 (12개 ×0.5%)
다음은 노령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을 비교해놓은 표입니다.
5년 조기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정상 수급액의 70%를 받게 되고, 5년 늦게 연기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정상 수급액의 136%를 받게 됩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지급 정지
지급 정지 해당 사항
- 본인이 지급정지 신청하는 경우
-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022년 기준 2,681,724원)
지급 정지 해지 요청
-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어서 국민연금 납부가능
- 재지급 신청을 할 때 늘어난 가입 기간이 합산되어서 재산정 연금액을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조기수령
추가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월 예상 수령액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지급 개시 연령에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중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연령,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이 짧아짐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께서 조기수령을 원하기도 하며,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1. 가입기간
국민연급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2 | 1653~1956 | 1957~1960 | 1961~1964 | 1965~1968 | 1969~ |
지급개시연령 | 60 | 61 | 62 | 63 | 64 | 65 |
조기수령나이 | 55~ | 56~ | 57~ | 58 | 59~ | 60 |
3. 소득 조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로 이에[ 대한 기준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하여 2,989,237원에 해당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종사개월수=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의 경우 1개월로 봄)
조기수령으로 인한 지급연금액 조정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충족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려해야할 사항이 분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하지만 1년마다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 이유를 종합해본 결과 대부분 실직 및 사업의 실패와 건강의 악화에 따른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 가까운 지사 방문 및 우편, FAX를 통한 신청
- 국민연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문의사항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수령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내해드리는 대로 조회하여 예상액을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접속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선택
- 로그인
- 상단의 재무진단 > 내연글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마무리
한편,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꺼려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 연령 수령 연령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 노령연금 조기수령 패널티가 감소했습니다.
- 자산가치 하락했습니다.
참고하시고 현명한 국민연금 수령 선택해서 편안한 노후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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