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연금 대상 신청 조건 (최대 43만원)

2025년 장애인연금 대상 신청 조건 (최대 43만원)
2025년 장애인연금 대상 신청 조건 (최대 43만원)

2025년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장애인 연금 대상이 되는지 모의계산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2025년 장애인연금 대상 신청 조건 (최대 43만원)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 다양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은 장애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며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즉,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中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중증 장애인 기준

✅ 중증장애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법적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2025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본인, 배우자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입니다.(’24년 기준)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다소 복잡하니 아래 장애인 연금 모의계산으로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간편하게 조회하세요.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소득인정액 : 月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月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고가 회원권의 재산가액)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2025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감소하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 18세 ~ 65세가 되는 전날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2025년 급여액 : 343,510원(2.6% 인상)
  •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됨(별도 신청 필요)
    • 2025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부부 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3,510원 X 80% = 274,800원(원 단위 절삭, 1인 기준)
  •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연금(기초급여)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기초급여는 장애로 근로능력 상실하여 소득 보전을 위해 매달 지원하는 급여로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18~64세) 2024년 기준 매월 424,810원을 지급(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대상 신청 조건 (최대 43만원)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 18세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 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 차상위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 부가급여액(18세 이상) : 30,000원~424,810원(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업데이트 예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생계·의료수급)
      • 65세 미만 : 90,000원
      • 65세이상 : 424,810원
    • 보장시설 수급자(일반/생계·의료수급)
      • 65세 미만 : 0원
      • 65세 이상 : 0원
    • 보장시설 수급자(급여 특례/생계·의료수급)
      • 65세 미만 : 0원
      • 65세 이상 : 80,000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교육수급)
      • 65세 미만 : 80,000원
      • 65세 이상 : 80,000원
    • 차상위계층(급여 특례/주거·교육수급)
      • 65세 미만 : 0원
      • 65세 이상 : 150,000원
    • 차상위 초과(일반)
      • 65세 미만 : 30,000원
      • 65세 이상 : 50,000원
    •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2025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 부가급여 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부가급여 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년 8월 8일까지 65세에 도래한 사람(1952년 8월 8일 이전 출생자)
  • 장애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 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 안 함

부가급여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원)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 32만
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0 0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 8만
차상위(일반/주거, 교육수급) 8만 8만
차상위(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0 15만
일반 3만 5만

 

2025년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수시로 가능
  • 소득·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서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月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작성서류(읍·면·동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급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025년 장애인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자세한 장애인연금 안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장애인연금을 검색해줍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대상 신청 조건 (최대 43만원)

 

2. 검색 결과가 나오면 생활법령 주제명에서 ‘장애인 생활안정’을 눌러 들어갑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대상 신청 조건 (최대 43만원)

 

3. 그리고 왼쪽의 목차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으로 이동합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대상 신청 조건 (최대 43만원)

 

4. 여기까지 왔다면 2025년 장애인연금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있는데요. 근로능력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및 장애로 인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대상 신청 조건 (최대 43만원)

 

5.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자, 신청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1급, 2급, 3급) 입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대상 신청 조건 (최대 43만원)

 

6. 지급요건으로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2025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고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직역연금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나 장해보상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는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30만원, 부부가구는 208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차상위 초과자로 분류됩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대상 신청 조건 (최대 43만원)

 

7.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은 먼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후에는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등을 걸쳐 지급이 결정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매월 본인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대상 신청 조건 (최대 43만원)

 

8.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4세까지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능력이 감소했거나 상실된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2018년 기초급여는 25만원이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3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대상 신청 조건 (최대 43만원)

 

9. 부가급여는 18세 이상의 2025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입니다.

이 급여는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크게 감소했을 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가급여액은 30,000원부터 424,81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대상 신청 조건 (최대 43만원)

 

장애인 연금 신청서류

장애인 연금 신청 시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서식은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 후 작성하세요.

 

 

 

 

장애인 연금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수급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지급일 및 지급기간

  • 2025년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장애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장애연금 지급방법

  • 2025년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

 

마치며

장애인 연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2025년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여 연금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연금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를 찾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는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 제도의 발전과 개선이 지속되어 모든 이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들과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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