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수당 5가지 대상 및 신청 후 지급 절차 총정리

조기 재취업수당 5가지 대상 및 신청 후 지급 절차 총정리
조기 재취업수당 5가지 대상 및 신청 후 지급 절차 총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 이미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실업급여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취업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재취업해서 조기 재취업수당 혜택까지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에선 그럼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실직자의 실직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된 제도

그럼 누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대상 및 조건

일반적인 경우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남긴 경우가 아니라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야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그 기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대상 및 조건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소 60일,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라면 최소 135일이 남아 있어야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20일

 

그리고 받으신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보시면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시점의 날짜가 딱 명시되어 있고, 대기 기관 중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대기기간

 

대기기간이 지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이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 되는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 재취업을 해야 조기 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취업한 날이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 수가 2분의 1 미만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이 60일 남기고 재취업을 했다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수급자의 2분의 1은 90일이라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90일이 남아야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60일 밖에 남지 않아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2개월 계속 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 뜻은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2개월 안에 회사를 옮길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도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재치취업을 한다면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그 공백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된 후에는 괜찮습니다.

 

12개월 근로 단절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5월 12일(금요일)까지 근무하고 b라는 회사에 5월 15일(월요일) 재취업할 경우 중간에 공백이 있지만 13일, 14일은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공백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만약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 처음 인터으로 채용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도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있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대기기간이 지난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사업을 영위
    •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반드시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후 개시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명자료,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자영업 시작 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담당자와 꼭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의할점 :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고 사업하다가 12개월 후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청구하면 지급이 안 되니까 꼭 신경써서 준비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직업종사자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자유직업종사자도 자영업자와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자유직업종사분들도 직종을 막론하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이와 유사한 명칭의 계약서) 등을  쓰고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과 구분 필요) 사업 소득으로 세금신고하는 경우

  • 캐디
  • 강사
  • 방문 판매
  • 보험 모집원
  • 채권추심원
  • 배달 기사
  • 대리운전기사
  • 야쿠르트 판매원 등

 

 

일용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요건

  •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조기 재취업 수당에도 대기기간의 요건 적용 X
  • 잔여 소정급여일수 + 12개월 계속 고용으로 판단
  • 신청 후 바로 취업해도, 위의 요건만 충족하면 조기 재취업수당 수령 가능

 

또한,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도 별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당 수령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일용 근로자들도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근데 일용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 일용근로자의 12개월 계속 고용이란?
    •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1개월의 기준?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기간

 

 

예를 들면 5월 20일에 일용근로자로 취업할 경우 다음 달 6월 19일까지가 1개월이고 이 기간 중에 10일 이상 근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해 5월 19일까지 매 1개월마다 10일 이상 근로해야만 조기 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건설근로 특성상 여러 현장에서 근무할 수도 있는데 계속 근로만 증빙된다면 여러 현장에서 일해도 다 인정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제외 대상

  1. 마지막에 일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실업 신고일 이전에 미리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절차

청구

청구는 언제 할까요? 본인이 직접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으며 신청 방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하자마자 신청하는게 아니고 재취업하고 나서 12개월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신청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청구하려면 재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취업, 사업일 경우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별지 제97호 서식),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등
  • 사업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별지 제97호 서식), 수급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실제로 12개월 이상 근무 또는 사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등

 

지급 결정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 여건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한 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급 결정 통지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 관할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 해당 여부 조사
  •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급결정통지서로 통지

 

이렇게 여기까지 재취업 부터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고 지급받는까지 알아보는 것 완료하였습니다.

 

정리

개인적으론 조기재취업시 절반만 주지말고 남은전액 다 지불하고 신청절차도 국가에서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바쁜 근로자에게 서류 준비해오라고 시키는 건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2개월 뒤에 늦게주는 거면 바쁜 국민들 위해서 고용보험 연계해서 알아서 처리 후 입금하는 형태로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절차 간단히 좀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서류 떼는 것도 줄이고요.

남은 금액 절반이나 안 돌려주는 것도 황당한데 서류준비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보험 납부 간단하게 하는 것처럼 이 제도 역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일수에 2분의 1곱해서 절반만 주지 말고 전액 다 지급했으면!

하여튼 제도 자체는 좋으니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재취업도 하고 조기 재취업수당도 받아서 실업급여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빠른 취업을 기원하며 아래에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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