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이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이후 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출력해 고객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방법부터, 국민은행에서 확인증을 출력하는 전체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걱정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 전화, 모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흔히 쇼핑몰 운영자,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쿠팡파트너스 등 온라인 판매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매출 이하의 개인 판매자나 중고 거래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블로그, SNS를 통해 정기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단계: 민원 신청 검색
- 상단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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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사업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등
- 영업소재지: 사업장이 위치한 주소
- 통신판매업 종류: 일반 통신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중개업 중 선택
- 취급상품: 판매할 상품의 종류
- 결제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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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정보는 모든 사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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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업장의 경우,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선택 후 도메인을 복사 + 붙여넣기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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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구비서류 첨부
-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에스크로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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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수수료 납부 및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등록면허세(22,500원)를 납부합니다.
- 납부 방법은 전자납부 또는 지정된 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6단계: 신고증 수령
- 신고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증은 온라인으로 출력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Tip: 신고 후 처리 기간은 보통 3~5일이 소요됩니다.
국민은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출력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스크로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에서 해당 확인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
- 국민은행 홈페이지(https://www.kbstar.com)에 접속합니다.
2단계: 기업인터넷뱅킹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기업’을 선택한 후,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단계: 에스크로 서비스 메뉴 이동
- 메뉴에서 ‘에스크로 서비스’ 또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이용 확인증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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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하기 팝업이 보여집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신 후 인증마크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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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기 이미지처럼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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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확인증 발급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 발급된 확인증은 PDF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확인증 발급은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하기 이미지와 같이 발급정보를 확인 후 인쇄버튼을 클릭하여 PDF로 변환 -> jpg로 변환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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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해 줍니다. (방문수령의 경우, 번거롭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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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인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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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인증이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내역에 민원 접수되었다는 상태가 보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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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3일 정도 소요가 되며, 추후 처리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으시게 되어 납부가 완료되면 신고가 최종 완료됩니다.
저는 5월 16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고, 하기 이미지와 같이 17일에 문자가 수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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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은행에서 주어진 납부 번호 및 금액을 확인하여 납부하여 주세요.
- 문자에 안내된 것처럼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납부 하셔도 무관합니다~!
9단계: 처음과 동일하게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나의 신청내역’ 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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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나의 신청내역이 보이게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상태가 발급완료로 되어있습니다.
- 하기 버튼인 열람문서를 클릭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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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정보이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실무 팁 및 자주 묻는 질문
Q1. 통신판매업 신고 후 얼마나 걸리나요?
A1. 보통 3~5일 정도 소요되며, 관할 지자체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꼭 필요한가요?
A2. 네,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Q3. 사업자등록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 및 요약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및 신고증 온라인 출력 방법
✅ 스마트스토어 개설 방법 – 홈택스, 정부24 사업자 신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24와 국민은행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