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112~440만원 / 폐지 예정이지만 일단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112~440만원 폐지 예정이지만 일단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112~440만원 폐지 예정이지만 일단 신청하세요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를 낳고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합니다. 사용하고 나서 사후지급금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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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듣기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간단히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6개월 전에 퇴사 했으나 비자발적 사유(사업장의 폐업, 도산,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감축등)인 경우

 

 

제출 서류

  • 재직증명서
  • 6개월간 급여명세서
  • 육아휴직 신청서
  • 복직확인원

 

금액

출산 휴가 3개월 대략 200만원
육아 휴직 1년 대략 112만원
복직 후 6개월 대략 440만원

 

지급 방식

육아 휴직 지급금액의 75%가 지급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 25%는 신청을 하면 지급됩니다.

지급 상한액 150만원인 경우 150만 원의 75% 1,125,000원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 375,000원이 사후지급금으로 됩니다.

매월 지급금액의 75% 복직 후 6개월 사후지급금 25% 1년 사후지급금
1,125,000원 375,000원 4,500,000원

 

신청 방법

필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아셨다면 이제는 신청만 하시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빠르게 이동하시고,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알맞게 들어오셨다면 아래의 사진처럼 보이실 겁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112~440만원 / 폐지 예정이지만 일단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112~440만원 / 폐지 예정이지만 일단 신청하세요

2.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간편 인증으로 빠르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로그인하셨다면 위의 사진처럼 ‘모성보호’를 클린하고, 아래의 사진에 있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112~440만원 / 폐지 예정이지만 일단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112~440만원 / 폐지 예정이지만 일단 신청하세요

4. 육아 휴직 기간 선택, 실제 복작일 선택 하시면 됩니다.

5.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를 준비해 두셨다면 등록만 해주면 됩니다.

신청 후 입금은 보통 2주 이내에 처리되지만 빠르면 3일 이내에 입금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또는 개편

일단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 급여 상한액 150만원에서 최저임금 수준(현시점 201만 원)으로 인상
  • 사후지급금 폐지
  •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
  •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위 네가지의 방안을 보면 일단 최저임금 수준으로 금액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자동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보자면 기업에서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작은 인원의 기업에서는 한 사람의 몫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데 저도 이것을 사용해 보았지만, 급여도 줄고 연차도 줄어듭니다. 일을 정상적으로 안 했기 때문인데, 회사 성과급도 줄어듭니다. 회사에서 일을 한 만큼의 시간을 따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생각하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기에 그냥 수긍해야 합니다. 급여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육아기 단축근로를 할때 생각보다 급여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점도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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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신청해야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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