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증 발급 병원 및 보건증 발급 방법 3가지와 더불어 보건증 검사 항목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의 정식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직장, 여행 등을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병원 및 보건소,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 방법,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서 정확하고 빠르게 발급 업무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검사비용이 3,000원이고 일반병원은 7000원 ~ 30,000원까지 상이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바싸니 보건소에서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
1. 검색창에 e보건소 검색 또는 위에 가까운 보건증 발급 병원 및 보건소 찾기 확인 합니다.
2. 의료기관 찾기 바로가기를 확인합니다.
3. 보건기관은 [00시>00구>00동 선택] – [병원 약국 종류별 찾기] – [보건기관] – [전체선택] – [검색]을 선택합니다.
4. 의료기관은 [병원 약국 종류별 찾기] – 보유장비에서 [일반엑스선촬영장치] – [검색]을 선택합니다.
※ 보건증 발급 병원은 방문 전 해당병원에 전화를 통해 보건증 재발급/발급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하기전에는 보건소 혹은 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검사를 하게 되는지 절차와 항목을 알아보고 또한 중요한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직종에 따라서 검사 항목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건강진단서와 검사결과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한데 신분증이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미성년자
- 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사진과 주민번호가 포함된 학생증
-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사진만 있는 경우 학생증 + 건강증, 학생증 + 등본과 함께 제출시 인정
- 건강증은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가 되어 있을 시에 유효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보건증 발급 방법 3가지
보건증은 요식업 종사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증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또는 건강증명서라고도 불리고 있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문서를 우리는 보건증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식품 관련 업종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급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보셔야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무리없이 바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새로 받으셔야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지만, 직접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혹은 병원 등에 방문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미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보건소인 e보건소 공공포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 온라인 민원서비스라는 곳이 보이게 됩니다. 이 곳에서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하시면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이 됩니다.
1. 검색창에 e보건소 검색 ▶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확인
2.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해야하는데요. 카카오, 페이코, 패스, 네이버, 신한, 토스 등으로 간편인증이 가능하거나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야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내역 조회하기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다 되었으면 페이지에 나오는 것 처럼 기본정보 작성을 하시면 되고, 보건소 혹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3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용은 무료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후에는 출력이나 PDF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거나 소장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필요하시다면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방문 발급 및 준비
- 본인수령 시 준비사항으로는 신청서, 신분증, 발급비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발급비용은 보건소 3,000원, 일반의료기관은 병원마차 차이가 있으므로 검사 시 사전 문의 바랍니다.(보건소가 저렴하니 보건소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제3자 대리수령 시 신분증(본인, 대리수령자),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발급비용이 필요합니다.
- 업무처리기한은 업무일 기준 5일입니다.
아래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입니다.
발급문의 및 참고사항
- e보건소는 보건소 및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내역만 조회가능 합니다. 사립병원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건강진단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상판정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1566-3232로 전화 후 ARS 5번 – 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재발급
직접 갈 시간은 없고 빠르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보건증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재발급이 가능한 기간 : 처음 보건증을 발급 받은 기간으로부터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1년동안 가능 (1년이 지난 경우는 재발급이 아닌 새로 검사해서 새 보건증을 받아야함)
- √재발급 비용 : 온라인의 경우 별도 비용없음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 비밀번호는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입니다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로 들어간다. (https://www.e-health.go.kr/)
- 상단의 민원서비스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클릭
- 동의하기, 확인하기 등을 누르고 각자 편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한다.
2) 재발급 가능한 보건증이 있다면 표시된다.
- 하단의 발급받기 클릭
3) 용도를 기입해야 하는데 나같은 경우 음식점제출이라고 적었다.
- 적고 발급신청 -> 신청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기
4) 문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신청완료!
5)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를 입력하면 처음 발급받았을 때 모습의 보건증이 나온다.
아주 빠르고 편리한 보건증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가지 마시고 빠르고 편하게 집에서 보건증 재발급 받으세요.
보건증 인터넷 출력
보건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이후 출력하는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직접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출력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나의 민원’ 확인: 발급이 완료되면 ‘나의 민원’ 메뉴에서 보건증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DF 파일로 저장: 보건증은 PDF 형식으로 저장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컴퓨터에 보관해 두거나 이메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 인쇄하기: 프린터가 연결된 상태라면 즉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인쇄된 보건증은 고용주에게 제출하거나 위생관리 기관에서 확인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출력된 보건증은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시 공식 문서로 인정되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보건증 인터넷발급 출력을 신청하실 때에 저장을 하거나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을 받을 때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유효기간입니다. 내가 제출할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나서 그 유효기간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식업 종사자,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단체급식의 경우 6개월, 유흥업의 경우에는 3개월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어느곳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유효기간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검사항목 | 유효기간 |
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
– 폐결핵 – 장티푸스 – 전염성 피부질환 |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유치원 급식 종사자 |
– 폐결핵 – 장티푸스 – 전염성 피부질환 – 세균성 이질 |
6개월 |
※ 집단급식소는 1회에 50명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입니다.
보건증 과태료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하실 때에는 꼭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야만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발급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직종인데 소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는 종업원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생, 사업주까지도 부과가 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아르바이트 포함)의 경우에는 아래처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적발 : 10만원
- 2차 적발 : 20만원
- 3차 적발 : 30만원
또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소 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는 e보건소 공공포털 홈페이지에서는 재발급도 함께 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꼭 제기간에 알맞게 발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지만 이전에 미리 보건소나 병원 등에서 검사를 모두 끝내고 나서 3 ~ 7일 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점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한 뒤에 보건증 인터넷 출력이 바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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