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80% 신청 대상 조회 및 고용보험 가입한 외국인은?

두루누리 지원금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 로서 사업장 가입자(직원)와 사업장의 사용자(사장)이 각각 절반(4.5%)씩 부담하여 매월 납부하고,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 직원은 실업급여 0.9%만 부담하죠.

이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느 사이트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입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이란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자격취득한 적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고, 지원받는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 10명 미만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월평균 급여가 260만원 미만인 경우와 그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2021년 이후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

  •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대상자의 연금 보험료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의 80%를 신규 가입자에게 지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와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총 36개월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예시_사업주지원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월4600원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월 18000원

 

예시_근로자지원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지원금을 예시로 살펴보면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 월 3600원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 월 18,000원

 

 

지원 기간

  • 3년(36개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260만 원 미만으로 수령하고 있다면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국가로부터 최대 8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대상인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는 선생님이 아래에서 간편 조회하여 보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직장과 동료들에게 알려 국민연금을 절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요금 중 80%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 1월 1일부터 기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합산하여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 36개월 미만으로 지원을 받았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기가입자에게는 두루누리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세금 매기기 전 단계의 합계)이 6억원 이상,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 신청일 기준).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 신청일 기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와 전년도 재산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일에 속한 보험 연도 및 전년도 종합소득이 4천 3백만 원 이상인자는 제외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방식

지원 방법은 해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미납하거나 납기 후, 혹은 일시적으로 다음달에 부과될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되니 참고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취득월에 당장 신청해야 좋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취득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상 지원하지 않으니 주의바랍니다.

 

 

외국인 지원 여부

  •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한 외국인만 가능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규모 사업 운영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를 위한 단계별 안내입니다.

 

1) 국민연금 지원내역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을 선택하고 “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개인인증”을 마친 후 “가입 지원·신고센터”로 이동하여 “가입자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2) 고용보험 지원내역 조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개인”으로 로그인하고 “정보조회”를 선택합니다. “보험료 정보 조회”로 이동하여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02210)”를 선택하고, 근로자 부과정보를 확인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가입 & 신청 사이트

우편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지사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팩스로 가입 신청하셔도 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세터로 신고하셔도 간편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다양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자신고 방법

사업장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사업장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가입 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을 선택합니다. 기가입 사업장은 “사회보험(4대)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미가입 사업장은 “사회보험(4대)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 지원 Check)”를 선택합니다.

 

 

 

2) 서면신고 방법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합니다. 작성된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확인서
  3. 근로자 명단 및 월 평균보수 확인서

안내드린 방법으로 신청하기 어려우시면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임) 연락해서 제도 안내도 들으시고 편리하게 가입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유선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28조 벌칙 및 제131조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을 사칭하여 특정 링크를 전송하고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의 범죄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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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과 4대보험

사회보험 지원 제도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면 일하는 누구나 선택이 아닌 필수인 4대 사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인 질병과 상해 실업과 노령 등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3. 국민연금
  4. 건강보험

이렇게 4대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은 노령이나 사망시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시 신고

사업장이 기피한다면?

다니고 있는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기핀한다면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권리를 찾아 준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나 상담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신고센터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신고센터는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가입과 지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은 급여 부정수급 신고와 청렴 문화 확산과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종합공간이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소정의 사례금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단 예산낭비 신고에 한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마무리

두루누리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가입에 더 많은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며, 지원금은 월 18,000원(근로자 부담금)과 23,000원(사업주 부담금)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10명미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소규모 사업장(10명미만)을 운영하는 사업주
  • 사회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운 사람
  •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다양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 장해급여, 유족연금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두루누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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