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 5등급 신청 방법 및 25년 운행 제한 체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운행 제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운행 제한

1톤 트럭을 두대 운영중인데 25년부터 서울 사대문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기사를 보고 살펴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알아 보게 되었답니다. 2024년 기준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연식이 오래 되었다기보다 배출 가스 등급제에 따라 4등급 과 5등급등 차량을 노후 경유차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차가 노후차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인터넷 자동차배출 가스 종합 선산 시스템] 에서 본인의 차량의 등급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본인 인증서와 차량 번화만 있다면 간단하게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준은 연식,미세먼지.일산화탄소.탄화수소등의 오염물질의 정도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4등급과 5등급은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되고 24년까지는 운행의 제한은 없지만 25년부터는 운행을 제한하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지급일, 대상, 금액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략적으로 지급청구서 발송 후 최대 3개월 전·후하여 입금 진행됩니다.

 

인터넷 신청 (온라인 전국 접 가능)

정부의 환경부 홈페이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다.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 제도인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먼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차량의 연식 및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한 뒤 폐차대상 차량인지 알아보아야합니다. 상단 메뉴 중 민원서비스->등급조회로 이동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 5등급 신청 방법 및 25년 운행 제한 체계

 

2. 소유차량의 등급 조회를 위해서 개인 및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 한 뒤 인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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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은 차량 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고 핸드폰 인증을 통해서 찾을 수 있으며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 번호, 차량번호 입력 후 찾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 5등급 신청 방법 및 25년 운행 제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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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가 나오면 등급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 5등급 신청 방법 및 25년 운행 제한 체계

 

5. 이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을 신청 하는 방법은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 신청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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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이 아닌 분들은 먼저 가입 후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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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 환경부서나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회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 등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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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잔존가치(시세)**에 따라 다릅니다.

  • 5등급 차량:
    • 기본 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의 약 70%.
    • 신차 구입 시 추가 지원: 나머지 **30%**는 조기 폐차 후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LPG 차량 등)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지원됩니다
  • 4등급 차량:
    • 상대적으로 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5등급 차량과 유사한 방식으로 폐차 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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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 외에도 아래 경우에 해당되면 추가 금액이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
  • 소상공인

위에 해당이 되는 증명서 제출과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가 제출되는 경우 3.5톤 미만 차량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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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

조기폐차 신청 전에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할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폐차되는 차량(지게차, 굴착기 포함)과 새로 구매하는 차량(지게차, 굴착기 포함)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지원 조건이 충족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및 기준

최근 환경 문제와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깨끗한 공기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높은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교체하거나 폐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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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배출가스 5등급 체계

  • 1등급: 전기차, 수소차, 천연가스차, 하이브리드차 등 무공해차량 및 저공해차량.
  • 2등급: 배출가스가 적은 경유차, 가솔린차, LPG차.질소 산화물.탄화수소 배출량 0.10 g/km이하 경유차,휘발유차,하이브리드차량
  • 3등급: 상대적으로 낮은 배출가스를 발생시키는 내연기관 차량.질소 산화물,탄화수소 배출량 0.353 g/km 하이브리드및 배출농도 0.463 g/km이하 경유 차량
  • 4등급: 높은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경유차량, 연료효율성이 낮은 차량 탄화수소 배출 농도 0.463 g/km이하 휘발유 경유차 (하이브리드포함 )
  • 5등급: 가장 높은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경유차량. 주로 노후된 경유차 탄화 수소 농도 5.560g/km이하 및 배출농토 0.560g/km이하 경유차랑

 

기준 등급 이하 운행 제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세 먼지 저감및 관리에 따른 특별법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 제한한다.
  • 운행 제한 지역 : 수도권과 부산.대구 .대전 울산.광주 세종시이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외도 녹색 교통지역내에서는 운행이 제한되는데 서울시와 중구 중로가가 여기에 해당된다.
  • 역시 운행 제한을 위반했을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그리고 4등급과 5등급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정부 지원금으로 제공하며 무공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2.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원 대상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입니다.

  • 대상 차량: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량, 혹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이 대상입니다.
  • 차량 등록 조건:
    • 해당 차량이 최소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사용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 폐차 전 정상 운행 가능한 상태여야가능
    • 자동차 소유자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가능

 

지원 절차

  1. 차량 등록 및 서류 제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환경부 담당 부서에 차량 등록 및 조기 폐차 지원 신청서를 제출
  2. 차량 평가 및 확인: 신청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및 상태 점검후 산정
  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폐차 후 차량 소유자는 지원금을 수령하며,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4.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차량 폐차 후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저공해 차량 구매 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또는 천연가스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혜택: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 5등급 신청 방법 및 25년 운행 제한 체계

유의 사항

  • 차량 소유자가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
  •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역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

 

자주묻는질문 FAQ

Q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A1: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거나, 전기차 또는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제 차가 폐차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량 정보와 배출가스 등급이 나옵니다.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통해 폐차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하며, 폐차 지원 대상 차량 목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3: 가까운 폐차장을 방문하여 폐차를 신청하고, 폐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폐차장에 제출합니다. 폐차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약 2주 후에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마치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할 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차량 소유자들이 새로운 환경 기준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차량을 폐차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금액은 차량의 연식, 배출가스 기준, 폐차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유차 소유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단순히 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함으로써, 공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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