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5가지 서류 조회 발급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가지 모바일 병원 신분증 발급 방법

3가지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먼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신체 활동 가사 활동인지 활동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때 의료 기관에서 진료나 치료 등 건강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장기 요양 보험은 누구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장기 요양 급여가 필요하 고 인정받은 수급자만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하고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인정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인지 지원 등급까지 분류됩니다.

 

신청 대상

그럼 먼저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대상부터 살펴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분들이 그 대상으로 5가지 방법으로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
  2. 🔎 The 건강보험 앱
  3. 직접 방문
  4. 우편
  5. 팩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모바일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단 인터넷이나 더 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하려면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신청 장소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 센터가 있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만약 스스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 친족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같은 이해 관계인이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다음은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안내해 드릴게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신분증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대리인 신청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라면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필요 서류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시행 이후 진단서로 노인성 질병을 입증한 경우에는 등급판정 위원회 전까지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의사소견서

의사 소견서는 인정 조사 결과의 의학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등급 한정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의사 소견서는 전국 병의원 보건소 중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3개월 이상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추가 서류

또한 공단이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매 진단과 관련된 보안 서류를 추가로 요청한 경우라면 보건 복지부 지정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치매진단 보안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이 접수된 이후 장기 요양 운영센터 공단 직원이 순차적 체계적으로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해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해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 어르신의 신체와인지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데요.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평소 생활 모습을 확인하고 어르신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인정 조사는 어르신이 계신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경리 공간에서는 인정조사 가 어렵습니다. 혹시 가족이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이나 격리 중이시라면 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인정 조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장기 요양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혹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의 기인의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으로의 된다면 공단 직원이 수급자의 심신 상태 등을 다시 조사해 수급자의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부정을 통한 장기요양 인정
  • 위법행위에 기인한 경우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급 판정이란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기 요양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사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불편해 보이거나 몸이 많이 아픈 것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최근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골절이나 뇌경색 뇌출혈 등에 의해 악화된 경우에는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인지 지원 등급까지 분류됩니다.

 

 

절차

장기 요양 등급판정 절차를 알아볼까요.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 조사 결과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 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 판정을 위해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 요양 전문과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정 조사자 또는 등급판정 위원이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당사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과 통보

장기 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 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 용구 급여 확인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 장기요양 인정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만약 수급자로 판정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장기 요양 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를 송부해 드리고 시군구의 지역 복지 서비스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 앱에서도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가능하며, 행정안정부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의 형태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1.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등급 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
  2. 🔎 The건강보험 앱 – 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 화면 하단 전체 메뉴 클릭 – 장기요양 – 인정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열람
  3. 🔎 정부24 홈페이지 – 통합검색 – 장기요양 검색 – 신청 서비스 – 장기요양인정서 열람 및 발급
  4. 🔎 정부24 앱 – 통합검색 – 장기요양 검색 – 신청 서비스 – 장기요양인정서 열람 및 발급
  5.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열람) 가능 대상 :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등급 포기

만약 등급을 포기하고 싶다면 아래 3가지를 관할 운영 센터에 제출에 등급 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등급 포기 신청서
  2. 장기 요양 인정서
  3. 신분증 사본

 

다만 타 법령에 의한 사회 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이미 인정된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필이 해당 지자체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만약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및 전국 지사 운영 센터에 문서로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시행 이후이니 천천히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한 심사 청구 결정에 불복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 소속에 장기 요양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와 별도로 심사 구 또는 재심사 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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