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국민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 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호위반, 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 이런 차량들을 신고하게 되면 한 건당 8천원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
이제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인도의 불법주정차 된 차량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게 되면 4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분만 불법주정차 하더라도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온 국민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보상금 제도
국민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 이유는 보행권을 보장하겠다, 보행자 안전을 지키겠다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보상금 제도 지금도 시행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교통 위반을 했을 때 또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했을 때 보상금 제도를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일부 파파라치들 때문에 포상금 제도는 사라졌는데요.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사진 한장 잘 찍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오토바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교통안전 공익제고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이럴 때 사진 한 장 잘 찍게 되면 4000원에서 8천원까지 “국민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한 활동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우수활동자를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대한 공익활동도 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 스마트폰,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해야함
- 2개월 연속 활동이 없는 경우, 활동 제한 기준 해당 시 활동 제외될 수 있음
신청 사이트
보상금 규모
2020년, 2021년, 2022년 공익제보단을 선발해서 불법 행위를 제보했는데요. 3년 동안 약 48만건의 불법 행위를 제보했다고 합니다.
약 20억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만큼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매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익제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을까요?
신고 대상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합니다만 예산이 빨리 소진되었을 때는 조기 종료 될 수 있는데요. 이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법규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 후진 위반, 번호판 가림 그리고 훼손 이런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이 있었을 때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하여 국민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보상금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
- 중대교통법규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 (1건당 8천원)
- 자동차 관리법 포상금 : 1건당 6천원
국민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을 살펴보면 4천원은 도로교통법에 기본 사항을 위반했을 때 경고나 과태료 범칙금 같은 기본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을 신고했을 때는 4,000원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할 때는 8,000원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이 해당되고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는 신고는 6000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번호판 가림이나 번호판을 훼손했을 때 6000원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교통법에 대한 기본 행위 중대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관리법과 관련된 신고를 하게 되면 자처럼 8천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매달 15일까지 제출하게 되면 신고한 횟수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건수 제한
다만 한 달에 최대 20건까지만 인정해 주는데요.
여기에다가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다면 20만원 초상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런 우수활동자는 매번 100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교통법 위반 중대교통법 위반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경중에 따라서 4차원에서 8천원까지 보상금을 제공하는데요.
확실하게 신고해서 처분 결과가 나온 것에 한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 전체를 포함해서 매달 15일까지 제출하게 되면 다음 달 초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서 매달 20건까지만 인정되니까 국민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은 최소 월 8만원에서 최대 1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및 신청 기간
- 상시모집
- 한 달에 한 번씩 모집
- 매달 20일 마감
- 매년 3월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선발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도 3월에는 주 1회 선발한다,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한국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왜 지원하게 되었느냐 지원 동기 그리고 활동 지역 관련 경력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 같은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게 되면 선발될 수 있는데요.
다만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실 신고 실적을 취합해서 매달 제출해야 하는 절차도 있고 여기에 대한 실적은 최대 20건까지 인정되고 제출 이후 그 다음 달 국민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촬영 팁
사진보다는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때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하다 보면 이미 늦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발견하는 순간 바로 찍으려면 늦기 때문에 아예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교통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미리 가서 아예 동영상을 켜놓고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촬영된 동영상에서 일부 구간을 캡처해서 이것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과거처럼 교통법규 위반 대기하고 있다가 사진을 찰칵 찍는 것보다는 아예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 커피숍 같은 곳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아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반 행위가 나왔을 때는 동영상을 캡처 하는 것이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효율적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국민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 제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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