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 신청 방법 – 만39세 이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제공하며, 이 포인트는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로, 해당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120만원 복지포인트 신청이 시작됬습니다. 만 19세 ~ 만 42세 이하 청년 근로자는 바로 신청하세요. 대상자에 해당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못받습니다.

요약 1

  • 1차 : 2024.06.01 (토) ~ 2024.06.11 (화) 오후 6시
  • 2차 : 2024.08.01 (목) ~ 2024.08.12 (월) 오후 6시
  • 3차 : 2024.10.01 (화) ~ 2024.10.11 (금) 오후 6시

 

요약 2

  1.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https://youth.jobaba.net)
  2.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대 3년)
  3. 거주지: 경기도 거주자
  4. 고용 조건: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5. 소득 조건: 건강보험료 3개월(2024년 5월 ~ 7월) 평균 118,500원 (월 과세 급여 334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024년 5월, 6월, 7월) 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1년에 3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30만원, 1년간 총 120만원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 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2.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 지급)

 

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병역의무 이행만큼 신청연력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나이 연장 ( 최고 3년 , 만 42세 )
  • 경기도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

 

② 지원자 근무조건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에 3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4년 5~7월 평균 급여가 334만 원 이하)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 소상공인업체
  • 비영리법인 재직자

 

 

③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보료 118,500원 이하(월 급여 – 334만원) 건보료 기준은 24년 5월~7월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접속 후 보험료 납부확인서 조회를 통해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중복불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하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과는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일 경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 1년 최대 120만 원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줍니다. 분기별 30만 원입니다.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몰을 통해 쇼핑/카페/외식/문화 등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매년 36,000명을 모집하며, 선발은 6월, 8월, 10월의 총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현재 1차 지원은 6월에 마감되었고, 2차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내용

신청기간

  • 1차 지원 기간 : 2024년 6월 1일(토) ~ 6월 11일(화), 18:00
  • 2차 지원 기간 : 2024년 8월 1일~8월 12일 저녁 6시까지이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집인원: 13,000명(2차)
  • 3차 지원 기간 : 2024.10.01.(화) ~ 10.11.(금) 18:00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누리집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 보기 > 결과보기에서 당첨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 후 제출해주세요. 신청기간동안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니 발급일이 8월 1일 ~ 8월 12일이어야 합니다.

 

4대 보험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1~3번 신청서류는 신청화면에서 바로 작성가능합니다. 나머지 서류제출은 위의 필요한 서류 번호 선택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서류 제출관련 궁금한 점은 위에 파일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8월 신청기간이 8.1 ~ 8.12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1~2번은 신청화면에서 작성가능합니다. 고용임금확인서는 위에서 다운받아 제출 가능합니다. 나머지 제출 서류는 위의 서류번호 선택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서류제출 관련 궁금한점은 위의 파일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제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 외 기타 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신청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참여 자격 미충족: 연령, 거주지, 근무 조건 미충족자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2. 참여 이력: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3. 중복 참여: 아래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중도 해지 이력이 있는 자 (2023.08.01.~ 2024.07.31.)
    •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복지재단)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단, 본 사업 접수 기준일 이전에 정상 종료 후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4. 기타 조건: 국가 근로 장학생, 해외 파견자, 휴직자 (육아 휴직, 5~7월 중 휴직 이력 확인되는 자 등), 병역 복무 이행자 (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5. 선정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 이력 확인 또는 참여 불가 사유 해당 시,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능

 

중복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에 참여중이라면 사업 종료 후 복지 포인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1577-0014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원은 경기청년몰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배달어플, 편의점, 마트, 백화점, 영화관,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신청한다고 다 주는게 아닙니다. 선발 규모가 정해져 있어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정된 일정 인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차의 경우 1만 3천명이 선발 대상입니다. 신청했다가 떨어졌더라도 다음 접수 기간에 신청했을때 복지 포인트 받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매 분기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 확인하신 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FAQ

Q. 사업 참여 기간 동안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회사를 옮겼습니다.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A. 사업참여기간동안 퇴사후 재취업시점까지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나 계속적인 사업 참여 상태로 유지 (재취업 이후 근무기간 동안 지원금 가능) 는 가능토록 설정( 일시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거주 및 사업장 근속이 지원금 지급 조건에 포함되므로 자격조건(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개 기업근무)이 변동되시면 사유발생 1개월 이내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에 연락후 자격조건 변동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A. 선정된 분은 아래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약정서 체결 및 경기청년몰 회원가입을 하여 3개월 분의 포인트 수령 후 중지 또는 해지 신청
  2. 약정서 미체결 및 사업참여 포기를 통해 신청이력 삭제, 이후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참여 신청

관련 절차 세부 안내는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로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Q. 복지포인트는 어디서 사용하나요?

A.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경기청년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쇼핑몰 내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으며, 구매 시 지급된 포인트로 결제됩니다.

 

Q. 건강보험료 118,500원은 넘는데, 월 급여는 334만원이 안됩니다. 참여 가능한가요?

A. 건강보험료의 납부확인서 상 118,500원을 넘더라도 [직장보험료조회]상 산정보험료가 118,500원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보험료가 118,500원을 초과한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 중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Q. 곧 경기도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 참여 지원자는 접수기준일(2024.08.01.이전)까지 경기도로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문의처

A. 전화: 1577-0014 (평일 09:00~18:00)

청년들을 위한 다른 지원급도 확인해보시고, 지원금은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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