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신청받고 있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내용은 매달 10만원씩을 저축하면 2년 만기후에 총 5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대상 복지사업입니다. 딱 이때만 신청할 수 있는 이 통장은 청년 총 6300명만 모집해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하니 바로 신청하시고 목돈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내용 지원 제도입니다. 즉,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글에서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내용, 신청 자격,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주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내용은 경기도 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약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금액과 청년의 저축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결국 청년들의 주거비, 창업 자금, 결혼 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내용
매달 10만원씩을 저축하면 2년후 만기가 되면 현금 480만원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아 총 5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및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 기간 : 2024. 8. ~ 2026. 7. / 총 24개월
이 외에도 청년들은 경기도의 다양한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기본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24. 5. 2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 공고일 기준 19 ~ 39세 미만 청년
- 1984. 5. 25 ~ 2005. 5. 24
- 공고일 기준 소득이 있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생 등 포함 가능!)
- 24.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모르신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해 소득구간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목돈마련에 특화된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자신이 어느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내용을 만들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돈형성 지원사업 예시
- 희망키움통장
- 희망저축계좌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등
단, 아동교육 특화 통장인 디딤씨앗통장 가입자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연장 가능)
- 거주지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자
- 근로 조건 : 현재 근로 중인 청년 (고용 형태 불문, 휴직자 포함)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은 그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며,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내용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024. 5. 31. (금) 09:00 ~ 6. 17. (월) 18:00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모집규모 :6,300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4. 5. 31 ~ 24. 6. 17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PDF, JPG, PNG 형식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접수 첫날과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한 신청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모든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필수 서류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내용 신청시 필요한 몇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24. 5. 24일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되고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 할수 있습니다.
- 참여 신청서
- 신청 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해당사항으로 택 1
-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전원 각 1부씩 제출 필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내용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병역 의무 이행 중인 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최종 대상자 선정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4. 8. 12.(월) 오전10시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정책시급성) 및 가산점❍ 동점자 처리 기준 : 소득구간>도 거주기간>근로기간
- 동일한 소득구간시 저소득가구 선정 됩니다.
가산점 항목
구 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대표전화 1600-5500 | 3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대표전화 1599-2250 | 5점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증명서 | 5점 |
자주묻는질문 FAQ
Q1: 신청 자격 중 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인 가구는 2,675,000원, 2인 가구는 4,420,000원, 3인 가구는 5,658,000원, 4인 가구는 6,876,000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Q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내용에 이미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는 PDF, JPG, PNG 형식으로만 업로드할 수 있으며, 서류 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4: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5: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ㆍ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예:경기복지재단(홍길동))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ㆍ해지ㆍ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6: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원씩 적립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내용’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매월 14만 2천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Q7: 매월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과 납입은 불가합니다.
Q8: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중도해지 됩니다.
Q9: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뒀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해지되나요?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12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 측에 별도로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리실 필요는 없으나,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 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Q10: 통장 가입 후 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통장 가입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통장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가입자 적립금과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이 함께 지원됩니다. 병역의무 이행이라 함은 기초 군사훈련을 위한 단기간의 입대를 포함합니다. 즉, 대체복무, 전환복무 등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시 해지처리 됩니다.
정리
2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만기 시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해 약 58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 제출 서류를 잘 준비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내용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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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됩니다. 청년노동자통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며, 청년노동자통장은 그 일환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