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자명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 사업자라면 직원 채용 시 놓치면 안되는 것이 바로 4대보험 가입자명부입니다. 혼자서 사업할 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이 늘어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상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채용, 인사 변동,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발급받는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숙지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4대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에 모든 대상자가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직원을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4대보험 가입대상과 가입제외대상이 조금씩 다르기에 중요한 부분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는 개인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명부는 개인의 보험 가입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보험료 납부 내역, 가입 및 탈퇴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관련 실적 증빙이나 인건비 지원의 고용 지속 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확인하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후 회원가입
- 아이디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하기
- [증명서 발급]에서 증명서(가입내역 확인) 신청/발급 클릭
-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안내사항 [확인] 버튼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체크 후 [신청] 버튼
- 4대보험 처리여부 모두 출력가능으로 표시된 후 [출력하기] 눌러 진행
-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완료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아래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먼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합니다. 이 두 사이트는 4대보험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로그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SNS 계정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또한,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있는 ‘사업장 로그인’을 클릭하여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이때, 만약 사업장 인증서가 없다면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서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3. 내역조회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 또는 메인 화면에서 ‘내역조회’ 또는 ‘가입자명부 조회’ 신청를 선택합니다. 이 메뉴에서는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비롯한 다양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신청하면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목록으로 이동하면 함께 신청한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 시점의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전체 명단)을 신청하게 되며, 과거 시점의 퇴사자 명단은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증명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처리중’ 상태이지만, 잠시 기다리면 ‘출력가능’ 상태로 변경됩니다. 이는 4대보험 각 공단의 자료 처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사업장 및 개인 가입내역확인 서비스는 현재 시점의 가입내역만 확인가능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장가입자명부의 발급용도는 확인용으로만 출력가능하며, 타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고자 하시면 4대사회보험 각기관관할지사에 내방·팩스(우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가능’ 상태가 되면 증명서를 바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출력 대상을 ‘PDF 저장’으로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PDF 파일로 저장이 완료됩니다.
- 4대사회보험 보험료 완납증명서 및 납부확인서 발급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사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1. 관할 기관 방문
4대보험기관 중 한 곳으로만 신청하시면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 등의 관할 기관을 방문합니다. 방문 전에 해당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기관 방문 후,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필요시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3. 제출 및 발급 요청
작성한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을 요청합니다.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가입자명부를 발급해줍니다. 이 과정은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시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잡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명부 수령
발급된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수령합니다. 수령한 명부는 필요에 따라 복사하거나 스캔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종류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 보험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7.09%, 장기 요양보험료 0.9182%에 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50% 부담
국민연금 : 노후에 근로가 어려워질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
- 보험료율 : 연금보험료율 9%에 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4.5% 부담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변동되어 적용 (2023.7.1~2024.6.30 월 기본급 최저 37만원 / 최고 590만원 내에서 산정)
고용보험 :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었을 때 생활 유지 지원
-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혜택
산재보험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하는 제도
- 전액 회사 부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요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4대보험은 사업장 내 근로자가 1명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인턴,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또는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자
가입 적용 제외 대상
-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고 근로하는 자는 제외
- 연금제도가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역시 제외
단,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의가입이 가능한데,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가능
건강보험
- 모든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
- 주 15시간 또는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
가입 적용 제외 대상
-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고용보험.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
가입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 고용된 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시에는 적용 대상
FAQ 자주묻는질문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관리번호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거나 명부에 인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번호 찾기 기능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한 후 다시 신청해 봅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자명부는 현재 시점의 자료만 제공되므로 과거 시점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각 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기적으로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기타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