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는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날라오는 달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6월에 자동차세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6월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방법, 자동차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자동차세 금액은 아래에서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 국세 :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살림엥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보통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등이 포함됩니다.
- 지방세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하기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해당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로 인한 도로 유지와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쓰이며, 세액은 차량 가격이 아닌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 납부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제적 성격을 지지고 있고, 도로 손상이나 교통 혼잡 유발 등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의 조회 방법은 거주 지역에 따라 나뉩니다. 밑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휴대폰 인증 및 간편인증 가능 ( 카카오톡 등 )
- 위택스 : 오른쪽 상단 “나의 위택스” 클릭
- 이택스 : 오른쪽 상단 ” 전체메뉴 > 자동차세 연납
- 위택스 : 연간지방세 > 전체보기 > 자동차세 조회 및 자동차세 납부
☑️서울시 거주자 : 이택스(E-TAX) 이용
☑️ 그 외 지역 거주자 : 위택스(WETAX) 이용
참고로 이택스와 위택스 모두 PC홈페이지와 모바일앱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우편으로 고지세를 받아서 조회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6월, 12월에 2회로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정기분은 1년에 2번 나누어 부과합니다.
1기분(1-6월 소유분) 납부기간 | 6월 17일 ~ 7월 1일까지 |
2기분(7-12월 소유분) 납부기간 |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
*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정기분으로 1년치가 모두 부과가 됩니다.
납부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일 내 자동차세 납부가 중요하겠죠.
자동차세 납부 금액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의 세율이 다른데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더해집니다.
배기량 구간 | 세율 |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참고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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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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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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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
5월 |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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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
8월 |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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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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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전화 납부, 모바일 어플 (위택스/이택스) 납부, 간편결제 앱 납부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나눠서 납부하며 1기는 상반기 세금을 내고, 2기는 하반기분 세금을 납부합니다. 단,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1기에 전액 납부하면 됩니다.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 이체
- 이택스,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에 접속해서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순으로 클릭해서 연납 신청하기
- 세무서 혹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 (CD/ATM기 이용)
- ARS(142211) 통해 납부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결제가능)
납부기한
- 1기분(1월~6월) : 2024. 6. 16. ~ 6. 30일 (단, 2024년은 6월 30일이 주말인 관계로 7월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가능)
- 2기분(7월~12월) : 2024. 12. 16. ~ 12. 31.
연간세액
-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연식에 대한 할인
- 연식에 대한 할인은 1 ~ 2년 차에는 전액, 3년 차부터 50%씩 감가하여, 12년 차 이상은 50%만 적용됩니다.
- 현대자동차 캐스퍼 1,000cc 이하 경형 SUV라면 cc당 80원이 부과되어 1년 동안 약 1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 크기나 가격과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13만원 내야합니다.
납부 방법별로 무이자 할부 혜택, 이벤트 혜택등이 있으니 다양한 이벤트 확인하신 후 자동차세 납부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1차로 구분하고 그 다음 배기량에 따라서 정해진 세액이 부과됩니다. 1000CC 이하부터 2500CC초과까지 5구간으로 나뉘어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세의 세액은 승용차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세액은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승용차 외의 차량의 경우, 차량 종류 및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차량 종류에는 기타 승용차(전기, 태양열, 알콜을 연료로 이용), 승합버스, 화물차, 특수차, 삼륜이하 소형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찾아가며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밑의 계산기 항목을 이용해 차종, 연식과 배기량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자동 세액이 계산되서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 연식에 따라서도 세금 할인 받으 실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에 맞는 자세한 자동세는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 방법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할인방법은 한꺼번에 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의 달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1월 중 납부할 경우 4.6%, 3월 중 3.8%, 6월 중 2.5%, 9월 중 1.3%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가능한 제때 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또한 위택스와 이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납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자동차세 납부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이라 하는데요.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신청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24년을 기준으로 5%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카드 할인
세금 관련해서 카드사에서 다양한 이벤트 진행하고 계신거 아시나요? 카드사별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는 꽤 쏠쏠합니다.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인데 할인/행사 있는 카드사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가세요.
우리카드 | BC카드 | 하나카드 |
NH 농협카드 | 광주카드 | 수협카드 |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이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내가 타던 차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폐차 할 경우 이전에 연납했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환급신청을 진행해야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하신 분들 중 차를 팔았거나 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꼭 환급신청을 진행하세요.
- 인터넷 신청 : 이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환급 → 환급금 신청
- 팩스 신청 : 소유권 이전 안내문 앞면에 권리자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연락처를 기재하여 팩스 발송 (신청지역마다 팩스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안내문을 잘 확인해주세요)
- 전화 신청 : 시청 세금 관련 부서 (지역마다 다릅니다) → 1번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 7번 ( 지방세 환급 ) → 주민번호 및 사업자 번호 입력 → #(우물정) → 환급액 확인 및 은행코드 3자리 입력 → 계좌번호 입력
마무리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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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념 |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
납부 금액 | 엔진 배기량(cc)에 비례하여 과세 |
납부 기간 | 상반기(6.16-6.30), 하반기(12.16-12.31) |
연납 신청 | 1,3,6,9월 신청 가능, 5% 감면(2024년 기준) |
6월 자동차세 | 6.16~7.1 납부, 7.2부터 가산세 발생 |
자동차세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공적 자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만큼 기한 내에 성실히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기를 지키는 것은 물론, 연납 신청으로 세금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에 오류가 있다면 즉시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정정하시고, 자동차를 매각했거나 폐차한 경우라면 환급 절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로 유지와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필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해야하니 모두들 꼭 알아두시고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도 잘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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