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최대 15억 온라인, 창구 신청 방법 + 스미싱 예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최대 15억 온라인, 창구 신청 방법 + 스미싱 예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추석 전 조기 시행!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2024년 2월부터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당초 계획했던 9월 말에서 9월 12일로 조기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기 시행으로 인해 어떻게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신청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최대 15억 온라인, 창구 신청 방법 + 스미싱 예방

 

알아두면 좋은 지원 정책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내용, 가산점 5가지, 최대 580만원 FAQ 10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홈페이지 신청 및 체크카드 감면 혜택 5가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및 신고증 온라인 출력 방법 (FAQ 7개 포함)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에게는 원금 조정까지 지원해 줍니다.

특히, 새출발기금 신청을 완료하면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므로, 채무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새출발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구제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 혜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채무자들에게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데, 일부 차주에게는 우대 조건을 적용합니다. 특히 부실 및 폐업 상태에 있는 차주들은 체계적인 취업 및 재창업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나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 최대 10%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재활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원금 감면율 우대 적용 대상: 부실 차주, 폐업자 등
  • 추가 혜택: 취업 및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감면율 최대 10% 우대 적용

이러한 혜택은 부실 차주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하며, 재창업이나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2022년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록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채무조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혜택 내용이 달라지며, 부실차주에게는 원금 조정, 이자 감면, 장기분할 상환 등 폭넓은 지원이 주어집니다.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원금 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 상환, 추심 중단, 공공정보 등록 해제 요건 완화(성실 상환 2년 → 1년)
  • 부실우려차주: 금리 감면(연체기간에 따른 금리 차등 지원)

이러한 프로그램은 차주가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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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한 대출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은 다양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대출이 지원 가능하며, 가계대출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가능한 대출 종류: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 지원 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다만, 신규 대출, 또는 채무 상환 목적이 아닌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을 위한 가계대출이나 무역금융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신청과 상담 창구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상담 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담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 또는 상담센터(https://www.newstartfund.or.kr/Cntr/List.do)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하고, 취소를 하더라도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시청을 제한하기 위해서 취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하오니 상담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주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상담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운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누가 대상인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법인 소상공인 및 폐업자(개인사업자만)가 해당됩니다.

  •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신청가능합니다.)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됩니다.

 

자격 조건

  • 위에 설명한 것처럼,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그리고 폐업자(개인사업자만)가 해당됩니다.
  •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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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완료 때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 & 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 걱정 없는 기간을 보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새출발기금 제외되는 경우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모든 차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법무, 회계, 세무 등), 금융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가 있는 경우
    • 주택구입 등의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 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조기 시행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9월 12일로 조기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더 폭넓게 확대되었으며, 신청기간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 지원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휴업 및 폐업 포함)
  • 신청기간: 2026년 말까지 신청 가능

특히,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되어 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도 추가적인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방안이 눈에 띄는데요. 사업영위기간을 2023년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하여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기간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하여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그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스미싱 예방

ㅣ새출발기금 사칭한 사기성 문자(스미싱)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새출발기금을 사칭해서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정보 및 심사비용 납부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 내용 예시>>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귀하께서는 코로나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사칭 문자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신청하고 현장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새출발기금은 신청 완료 시 카카오 알림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3. 새출발기금 및 정부를 사칭하여 발송되는 문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는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새출발기금(1660-1378)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새출발기금은 개인금융정보 및 금전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1660-1378)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심사비용 선납금을 요구하는 것도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 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FAQ

Q.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팬데믹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 및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시행하게 된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즉,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른 대응 또는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 두기나 영업에 대한 제한 등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의무 또는 협조의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어 그에 따른 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 시행기관은 어디인가요?

금융위원회에서 지원합니다.

 

Q. 확대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0년 4월부터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대상자 기간 확대

새출발기금 신청자 무려 5만 명 육박 및 평균 이자 감면율 4.5%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가 5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채무액은 7조 9,575억 원 규모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 1만 6,800명(채무원금 1조 3,708억 원)이 약정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 정도가 됩니다.

 

마무리

이번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조기 시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원대상 확대, 신청기간 연장, 원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므로, 해당되는 차주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그의 신청 & 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http://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ccrs.or.kr)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에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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