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환급금 돌려받는 방법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을 좀 자주 다니시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환급을 못 받더라도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을 받는 사람들은 1인당 평균 150만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월 말쯤 되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보내 주는데요. 이게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다가도 수술을 한번 해 본다든가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병원비가 피부로 확 다가옵니다. 이때 환급금을 받게 된다면 1인당 평균 150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돌려 받으니까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오늘 환급금을 받으려면 해야 하는 것과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 드릴테니까 이 글 보시고 따라하시면 쉽게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 건보료 내시는데 부담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평소에 좀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환급금 & 장려금 지금 신청하세요! | |
통신비 환급금 상세보기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상세보기 |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상세보기 | 보험해지 환급금 상세보기 |
경차 유류세 환급 상세보기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상세보기 |
조기 재취업 수당 상세보기 | 독거노인 지원금 상세보기 |
청년 복지포인트 상세보기 | 에너지바우처 신청 상세보기 |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제도
이 제도는 병원을 자주 다니시거나 수술 등으로 큰 비용을 납부했을 때 본인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후에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본인부담 상한제 이상을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이 연간 본인부담 비용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서 납부한 경우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당장 해당이 안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당장 신청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당이 되시더라도 신청 안 하면 안 돌려 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해당 안 되더라도 꼭 활용할 날이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신청 방법
- 국민건강 홈페이지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 (개인)
- 환급금 조회 / 신청 클릭
위와 같이 확인하시고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을 조회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급금 조회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사용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카카오톡이나 토스,통신사PASS 등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으로도 본인 인증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인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 보험료 조회/납부’ 항목을 선택한 후 ‘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통해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 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환급금은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온라인 방법 외에도 오프라인으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환급금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 방문 시에는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금액 조회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클릭
- 자주찾는서비스 개인 민원 클릭
- 환급금 조회 신청 클릭
그러면 나의 상한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1577-1000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지급 예시
2024년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 분위별로 1분위 87만원에서 10분위는 88만원까지 입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는 1분위는 138만원에서 10분위 1,050만원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550만원이 나왔고, 이 사람의 보험료 수준이 3분위에 속해 있다면
550만원(본인부담금) – 108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42만원을 공단에서 환급해 드립니다
만약 본인 부담금으로 550만원을 사용했고 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서 입원했다면 550만원에서 174만원을 뺀 37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시 주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타인의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소멸 시효: 환급금은 과납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계좌 정보 입력: 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의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 금액 기준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거나 중복 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의 소득 분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2023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은 소득분위 1분에서 10분위까지 나뉘어집니다.
분위
|
기준보험료
|
|
---|---|---|
직장보험료 구간
|
지역보험료 구간
|
|
1
|
11,220원 이하
|
51,100원 이하
|
2
|
11,220원 초과∼14,380원 이하
|
51,100원 초과∼63,130원 이하
|
3
|
14,380원 초과∼22,170원 이하
|
63,130원 초과∼70,000원 이하
|
4
|
22,170원 초과∼35,670원 이하
|
70,000원 초과∼81,310원 이하
|
5
|
35,670원 초과∼61,490원 이하
|
81,310원 초과∼94,480원 이하
|
6
|
61,490원 초과∼94,380원 이하
|
94,480원 초과∼111,760원 이하
|
7
|
94,380원 초과∼122,360원 이하
|
111,760원 초과∼136,490원 이하
|
8
|
122,360원 초과∼169,610원 이하
|
136,490원 초과∼172,480원 이하
|
9
|
169,610원 초과∼246,970원 이하
|
172,480원 초과∼235,970원 이하
|
10
|
246,970원 초과
|
235,970원 초과
|
소득분위별상한액
그리고 소득 분위별 상한액은
구간 | 소득분위*(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 원) | ||
---|---|---|---|---|---|
인원 | % | 금액 | % | ||
계 | 201만 1,580 | 100.0 | 2조6,278 | 100.0 | |
1 | 1분위(87/134만원) | 62만 1,203 | 30.9 | 6,992 | 26.6 |
2 | 2~3분위(108/168만원) | 81만 4,072 | 40.5 | 8,313 | 31.6 |
3 | 4~5분위(162/227만원) | 33만 3,289 | 16.6 | 4,594 | 17.5 |
1~5분위 | 176만 8,564 | 88.0 | 19,899 | 75.7 | |
4 | 6~7분위(303만원/375만원) | 14만 1,793 | 7.0 | 3,281 | 12.5 |
5 | 8분위(414만원/538만원) | 4만 3,614 | 2.1 | 1,193 | 4.5 |
6 | 9분위(497만원/646만원) | 4만 430 | 2.0 | 1,197 | 4.6 |
7 | 10분위(780만원/1,014만원) | 1만 7,179 | 0.9 | 705 | 2.7 |
마무리 자주묻는질문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는 과도하게 납부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며,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시 주의사항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 장려금 지금 신청하세요! | |
통신비 환급금 상세보기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상세보기 |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상세보기 | 보험해지 환급금 상세보기 |
경차 유류세 환급 상세보기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상세보기 |
조기 재취업 수당 상세보기 | 독거노인 지원금 상세보기 |
청년 복지포인트 상세보기 | 에너지바우처 신청 상세보기 |
Q1.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결과가 예상보다 적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1.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과다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나왔다면, 실제 납부 내역과 비교하여 과납된 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환급금을 신청한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1. 환급금 신청 후, 보통 1~2주 내에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신청 시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리 상황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3. 과거의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나요?
A1. 네, 과거 5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는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매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과납된 부분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환급금을 신청하여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쉽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소중한 돈을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