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연봉의 60% 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는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구직급여 신청 및 고용24 실제 후기는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예전에는 ‘실업급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표현은 ‘구직급여’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 개념
퇴사 후에 구직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서 지급받는 것을 실업급여라 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실업급여의 종류인 구직급여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직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더 자세하게 해드리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게 하여 재취업을 돕는 일종의 보험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언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한달에 얼마씩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 구직급여입니다.
이 제도가 직장을 잃은데 대한 위로금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장을 다닐때 월급에서 차감되어 납부한 고용보험의 혜택이며, 재취업을 할때만 적용되는 만큼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얼마 지급받나?
예술인으로 계약관계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 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하단의 사진에 따라 지급일수가 120일~270일 내에서 평균보수의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 소정 급여일수 x 구직급여 일액 x 1/2
하지만 소정급여일수 중에서 구직급여를 수취하고 있다가 취업시에 그 이후로는 받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한날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예술인이 평균보수 계산은= 이직이전 12개월간 신고 보수 총액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일수(고용보험 가입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근로자는 이직(퇴사) 전 3개월간 평균임 근의 60% 지급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이직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60% 지급하지만, 여기서 상한액 하한액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선 안됩니다.
<2024 기준>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9860 x 0.8% x 8(시간) = 63,104원
- 법정 하한액 : 60,120원
2024년 지급 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한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이 조정되므로 이에 맞춰 달라집니다.
구직급여 급여일수
급여일수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근로자의 근무기관과 나이, 장애여부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거나 장애가 있다면 재취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30일 정도 더 많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구직급여 신청 후기
1.워크넷 구직등록 필수
- 고용24 – 메뉴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 이직확인서가 ‘접수 완료’ 되었나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 66,000원이 최대이고 일반적으로 5개월분을 첫 달과 마지막 달로 나눠 총 6회 입금됨.
- 50세 이상이면 6개월분 가능.
2.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교육 수강 필수
3. 수급자격인정신청 후 구직급여 신청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 방문 전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구직 신청!
- 24년 기준 온라인교육 9페이지 1시간 안 걸린 거 같습니다. 구직 신청을 안하면 센터에서 1층에 가서 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필수
- 실업급여는 단순히 구직급여 신청만 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크레딧까지 꼼꼼하게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 (5층에서 양식 3장짜리 작성하고 번호표 뽑음 됨)
센터방문 신청일 기준 2주 되는 날 1차 실업 인정 교육 수강 후 전송하기! 수첩은 우편으로 옵니다. 그리고 조기 취업 수당 신청은 무조건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요약
구직급여 신청 방법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먼저 준비하셔서 거주지내 관할 고용센터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실업신고의 경우
- 구직신청(워크넷)
- 직업안정기관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제출
-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통지(2주 이내)
단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4주 이내 입니다.
하단에 소득감소이직 자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제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실제 고용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가까운 고용센터는 아래 링크에서 조회하세요.
구직급여 신청기간
-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후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직급여 변경 사항
예전에는 하루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하루에 2시간을 일해도 실업급여는 그 두 배인 4시간으로 적용하여 지급했지만 이제부터는 실제 근로시간만큼 계산돼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변경 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면 4시간 적용이 가능했고, 8시간 이상이면 8시간 적용했는데요.
변경 후
구직급여 수급
구직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한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
구직급여의 수급조건으로 아래의 5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년(12개월)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12개월 경과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바로 구직급여 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냐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및 권고사직
- 임신, 육아, 출산, 질병
- 회사귀책사유
- 통근곤란
- 정년
- 회사 폐업
위의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의 경우는 육아를 위해 휴직 혹은 휴가를 회사에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반려당하여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청자의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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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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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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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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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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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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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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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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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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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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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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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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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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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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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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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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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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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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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시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최장 30일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2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한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27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아무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하자마자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70일을 받았는데 퇴사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180일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일은 못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돈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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