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절차로, 많은 분들께서 부가세 신고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및 모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지금 바로 부가세 신고를 하실 분은 아래링크로 접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정의
- 매출세액 : 매출을 거둘 때 붙는 부가세
- 매입세액 : 상품‧서비스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
개인사업자
-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간: 7월 1일 ~ 7월 25일)
-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부가세 환급 (부가세 확정신고 이후 30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 본인이 신고한 날로 부터 30일이 아닌, 정기신고 마지막날로 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ex) 확정신고 기간 7월 1일 부터 25일까지 : 30일 뒤인 8월 25일 이내 환급 진행
개인사업자 부가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는 상품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를 하는 세금인데요, 이윤이 발생을 하니 당연히 세금신고도 해야 하는데 부가세 계산을 한 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기간에 맞춰서 꼭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부가세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과 신고기간 정리해드립니다.
PC
-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에 접속을 합니다.
- 로그인 및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을 합니다.
- 왼쪽 상단에 세금신고를 클릭합니다.
-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일반과세자 신고를 선택합니다.
- 납부하게 될 세액을 조회한 후에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의 10%(일반과세자 기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PC를 통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시도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반과세, 간이과세 중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신고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입니다.
-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 로그인
-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위 4단계를 활용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의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그 외 서비스업 : 30%
부가세 신고 절차
부가세 신고 기간 확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은 보통 반기별로 진행되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7월 1일부터 7월 25일에 진행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
- 매입 세금계산서
- 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이 서류들은 부가세 신고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꼼꼼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구분 |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할 내용 | |
법인사업자 | 1기 예정신고 | 4월1~25일 | 1~3월의 사업실적 |
1기 확정신고 | 7월1~25일 | 4~6월의 사업실적 | |
2기 예정신고 | 10월1~25일 | 7~9월의 사업실적 | |
2기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1~25일 | 10~12월의 사업실적 |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 1기 확정신고 | 7월1~25일 | 1~6월의 사업실적 |
2기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1~25일 | 7~12월의 사업실적 | |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1~25일 | 1~12월의 사업실적 |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
정확한 매출과 매입액 입력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매출액과 매입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철저
-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하고,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기
- 부가세 신고가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꿀팁
- 임대료도 공제항목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인터넷 통신과 같은 공과금도 공제항목. 단, 명의가 사업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원이 있어 식비같은 복리후생비도 공제항목입니다. 인건비는 불공제 항목
- 부가세 공제차량에 한하여 구입비, 주유비 등 공제항목
- 현금 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매입을 하였다면 상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꼭 받으셔야 합니다.
- 사업에 사용한 카드도 매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카드사용도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 사업카드는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 전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세요.
사업용 차량 구매하기
만약 사업에 차량이 필요하다면 사업용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왜냐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경차나 화물차 또는 9인용 이상 승용차로 구매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공제받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설정
사업장에서 나가는 각종 공과금도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로 돌려놔야되고, 사업용 핸드폰 통신요금 역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휴대폰 개설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제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제도’ 간이과세자였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간이과세자였을 때 일부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이 유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과 매입세액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매번 기록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정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자료를 쉽게 관리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편리합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는 부가세 신고를 위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기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부가세 추가 정보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판매될 때 발생하는 간접세입니다.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로,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계산을 한다면 꽤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계산 방법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급가액 = 총금액 / 1.1
- 부가세액 = 총금액 – 공급가액
또는
- 총금액 = 공급가액 + (공급가액 x 0.1)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대입해서 계산을 하려면 쉽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본인인증만 하면 이 서비스를 활용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이니 로그인 및 인증 후 간편하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기간은 납부하기 전 먼저 확인이 필요한데요, 나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두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며 과세시간과 부가세 납부/ 신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1기 상반기 : 과세기간은 2024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이며, 부가세 신고와 납부기간은 20244년 7월 1일 ~ 7월 25일까지입니다.
- 2기 하반기 : 과세시간은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이며, 부가세 신고와 납부기간은 2024년 1월 1일 ~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1년에 1번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과세시간은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이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과 납부기간은 2024년 1월 1일 ~ 1월 25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이 된 사업자(간이 → 일반)나,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대상
부가세의 과세대상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이며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기간 경과 및 무신고
만약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신고의 경우 약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과 세율, 계산기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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