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강제집행 준비 :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신청하기
양육비 미지급 1년 반째. 그간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기다림은 답이아니라는 것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재산도 수입도 모두 빼돌렸을 것 같아 양육비 강제집행이 의미가 있을까싶지만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안되지요.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아이의 권리이니 아이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 뭐라도 하는 양육자의 의무를 다하자는 마음으로 양육비 강제집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 먼저 봐야될 글 >
✅ 한부모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부터 수령까지 – 서류 다운로드
왜 집행문이 필요한가요?
양육비 강제집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용정보회사에 추심 의뢰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어떤 절차를 택하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집행문’입니다.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 사용처 | 필요서류 |
|---|---|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명령 또는 추심 의뢰 | 판결문/조정조서 + 집행문 |
| 은행 통장압류 | 송달증명원 + 집행문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확정증명 + 집행문 |
| 신용정보회사 추심 위탁 | 판결문/집행문 |
이처럼, 집행문은 양육비 강제집행 절차의 핵심 서류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빠르게 발급받는 것이 양육비 회수를 위한 첫 단추입니다.
양육비 강제집행 시 필요한 법원발급 필수 서류
서류를 발급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우편 신청 (비대면 발급)
- 직접 방문 (대면 처리)
이번 글에서는 직접 서울가정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행명령, 추심 등)을 맡기려 할 때,
- 직접 통장압류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려 할 때,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할 때에도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정본, 확정/송달증명원과 함께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다른 서류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우선 ‘법원에서 발급’받아야하는 필수 서류를 발급한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서류 발급하기 -법원 방문-
준비물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
- 당사자 이름
- 신분증
-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인지세 납부용 현금 또는 카드
- 등기우편용 봉투 (여러 부 발급 시 필요)
판결문, 조정조서, 송달증명, 집행문 등은 직접 법원에 가지않고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작성한 신청서, 납부한 인지세 영수증, 반송봉투를 모두 한 등기봉투에 담아 법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던데, 저는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발급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가는게 오가는 길이 번거롭긴해도 확실한 느낌입니다.
이혼사건을 진행한 가정법원에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갔는데, 다시가도 웅장한 건물이네요. 그러나 언제와도 그리 유쾌한 곳은 절대 아니더군요.
서울가정법원 1층에 있는 민원실에 들렀습니다.
제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미리 필요한 수수료 만큼의 인지를 구입하려 바로 앞에(법원 내) 있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인지는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도 가능하니 넉넉하게 구입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순번이 되어 창구로 갔습니다.
본래 신청서와 구입한 인지만 있으면 서류 발급 또는 발급신청이 가능하나 저는 한통씩이 아니라 여러통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민원실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여러통 발급을 원할 시 9층에 있는 가사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친절히 메모까지 해주셔서 바로 9층 가사과로 올라갔습니다.
민원실 절차 요약
- 신청서 작성: 제증명 발급신청서 작성
- 수수료 인지 구입: 민원실 앞 은행에서 인지 구입
- 번호표 발급 및 접수: 창구에서 서류 신청
가사과 수통부여 신청
가사과에서는 양육비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발급 요청한 서류 목록
- 조정조서 정본 (또는 판결문)
- 송달증명원
- 집행문
- 수통부여 신청서 (여러 부 요청 시)
양육비 강제집행하기 위해 서류가 필요하며 조정조서 정본(소송이혼이었을 시 판결문)과 송달증명원, 그리고 집행문을 여러통씩 발급받고싶다 말씀드렸습니다.
양육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양육비 문제라하니 더욱 친절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류 여러통 발급(수통부여)를 원할 시 승인이 필요하기에 당일 발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급된 서류는 우편으로 받기를 원했더니, 1층 우체국에서 반송용 봉투를 구매오시라 하여 다시 1층으로 이동하여 우체국에 방문했습니다.
우체국에서 등기봉투를 구매한 후, 우편 요금을 미리 내고 그 것을 봉투에 부착합니다(우표처럼).
받는 사람 주소지에 발급된 서류를 받을 주소를 적고, 9층에서 작성한 수통부여/집행문부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끝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들 이름만 알면 서류 발급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수통부여신청서에 간단하게 여러부수 발행을 원하는 사유를 기재하라 하시는데, 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이행관리원, 통장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 취할 조치들에 각각 필요하다는 사유를 적어내었습니다.
집행문까지 모두 발급되기까진 주말포함 딱 일주일정도 걸릴 수 있고, 저는 우편으로 받으니 수령까진 일주일 +2일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다 하셧습니다.
신청하고 돌아와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해보니, 조정조서(판결문)과 집행문, 송달증명서 발급신청한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조정으로 이혼 한 경우 확정증명원은 없고 송달증명원만 있다고 합니다.
딱 6일 정도 후에 발급되었다고 우측에 나타났고, 하루이틀 후 등기로 서류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약: 법원 서류 발급 프로세스
| 절차 단계 | 상세 내용 |
|---|---|
| 민원실 접수 | 신청서 작성 + 인지 납부 후 제출 |
| 수통 필요 시 | 가사과 방문 → 수통부여 신청서 작성 |
| 우편 수령 준비 | 등기봉투 구매 및 우편요금 납부 |
| 소요 기간 | 접수 후 약 7일 (우편 수령 시 1~2일 추가) |
실수 없이 진행하기 위한 팁
- 서류는 반드시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으로 조회되므로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조정으로 이혼한 경우엔 확정증명원이 아닌 송달증명원이 발급됩니다.
- 방문 전 가사과에 전화 문의하면 준비물을 정확히 알 수 있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등기봉투는 A4 기준 20장 정도 분량으로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양육비 강제집행을 위한 법원 서류 발급기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자면,
판결문, 조정조서, 확정/송달증명원은 가정법원 민원실 방문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집행문은 처음 발급받는 것이라면 신청 후 약 일주일 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단, 1부씩이 아닌 여러통 발급을 원할 경우엔 민원실이 아닌 9층 가사과에서 수통부여에 대해 이야기하고 안내해주시는대로 신청서 작성하고 추후 직접방문이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9층 가사과에서 신청이 필요하다면 미리 1층 은행에서 필요한 인지를 구입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거라면 우체국에서 등기봉투와 우편요금까지 납부하고 가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덜 번거로울 수 있으나 개인의 상황과 서류 발급 가능여부 등이 모두 다르니 먼저 가사과에 문의 후 한번 1층 은행과 우체국에 다녀가시는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우편요금은 무게에 따라 다른데, 저는 A4용지 20장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넉넉히 비용 잡아달라하니 1800원?정도)
이제 저는 양육비 강제집행을 법원발급 기본 서류들은 모두 준비되었으니, 다른 서류들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서류를 보내면 또 꽤 시간이 걸려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괜히 마음이 부산한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판결문 없이 조정으로 이혼했는데도 집행 가능할까요?
- 네, 조정조서도 집행 가능하며 송달증명원과 함께 집행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상대방 재산이 없다는데 양육비 강제집행 의미가 있나요?
- 단기적으로는 회수가 어렵더라도, 채무불이행자 등재나 추심을 통해 장기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Q3. 집행문 발급은 매번 새로 받아야 하나요?
- 아니요, 기존 발급분으로 여러 절차에 사용 가능하며, 필요시 복수 부 발급도 가능합니다.
Q4. 신용정보사는 꼭 써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니지만, 주소나 자산을 모를 경우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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