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 지원금 3줄 요약
- 안심소득 제도
- 주거급여 제도
- 긴급복지신청 제도
4월 26일에 지급이 확정된 1인가구 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26일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간 매월 지급하는 1인가구 지원금입니다. 1인가구 94만 7,000원을 지급하며 2인가구 최대 156만 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매달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데 그럼 어떤 지원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금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
정책 혜택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입니다. 이번에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 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하고 안심 소득에 참여할 492 가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가구는 4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지급받는데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부터 보게 되면 최중 선정된 492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급받습니다.
그럼 1인가구 지원금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 189만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7,090원을 4월부터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2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 313만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1,565,110원을 4월부터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신청 대상
2024년 안심소득 신청 대상으로는 사업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저소득 위기 가구로 가구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는 이렇습니다.
신청 사이트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114,222
- 2인 가구 : 1,841,305
- 3인 가구 : 2,357,328
- 4인 가구 : 2,864,956
- 5인 가구 : 3,347,867
- 6인 가구 : 3,809,184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최대 94만 7,000원을 지급하며 1년 12개월 동안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는데 4월 지급 확정이니 지원 대상 잘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제도
정책 혜택
주거 급여란 기초생활 보장 제도 내 주거 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4년도는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를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지원대상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1인가구 지원금 : 1,06,9654
- 2인 가구 : 1,767,652
- 3인 가구 : 2,263,035
- 4인 가구 : 2,750,358
- 5인 가구 : 3,213,953
- 6인 가구 : 3,656,817
주거 급여 지원 금액
지역별로 1급지부터 4급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서울 1급지 같은 경우 1인가구 최대 34만 원을 지급하며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52만 원 지급, 5인 가구 54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 수선비용 (주기) |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457만원 (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 (7년) |
만약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주거급여 신청 방법으로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 급여 신청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신청 사이트
긴급복지지원
정책 혜택
긴급복지 지원은 소득 상실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 폐업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등
위 상황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금액
그렇다면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 지원 금액
- 1인가구 지원금 : 62만 원에서 71만원
- 2인 가구 : 103만 원에서 117만원
- 3인 가구 : 133만 원에서 150만원
- 4인 가구 : 162만 원에서 183만원
- 5인 가구 : 189만 원에서 214만원
- 6인 가구 : 216만 원에서 243만원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금액
또한 위기 상황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거 지원을 해주는데요.
대도시 기준 1~2인은 최대 39만8,000원, 3~4인은 최대 66만2,500원, 5~6인은 최대 87만 4,100원이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그리고 생계 지원과 주거 지원을 받는 긴급 지원 대상 가구에게는 동절기 1월부터 3월과 10월부터 12월에는 연료비로 월 15만 원이 지원되고 전기 요금이 체납된 경우 50만 원 범위 내에서 전기 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2024년 소득기준
- 1인 가구 167만원 이하
- 2인 가구 276만원 이하
- 3인 가구 353만원 이하
- 4인가구 429만원 이하
2024년 재산 기준
- 특별시 특례시 광역시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경우 2억 4,100만 원 이하
- 도의 시 지역에 해당하는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 도의 군 지역에 해당하는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
재산은 보통 현재 살고 있는 집, 즉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2024년 지역 공제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2024년 금융 재산 기준
- 1인가구 지원금 : 828만원 이하
- 2인 가구 : 968만원 이하
- 3인 가구 : 1,071만원 이하
- 4인 가구 : 1,172만원 이하
- 5인 가구 : 1,269만원 이하
- 6인 가구 : 1,361만원 이하
신청 사이트
소득과 재산 그리고 위기 사유가 긴급복지 지원 요건에 해당되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할 행정복지 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0 번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13개 1인가구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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