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및 신고증 온라인 출력 방법 (FAQ 7개 포함)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및 신고증 온라인 1분 출력 방법입니다. 우선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발급 후 7일 이내에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하시고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따라 하는데 1분도 안 걸리게 쉽게 정리했습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나 쿠팡윙 등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온라인몰을 등록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도 해야하는데요. 신고하고 신고 완료되었다는 것까지는 쉽게 확인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따로 확인하지 않아서 입력이 필요할 때 급하게 찾기도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방법은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매우 간단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장을 임대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사업 형태.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부터 다양한 물건까지 판매되고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이란 간단히,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 매장을 두는 사업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점포가 아닌 미디어로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와 소통하게 됩니다. 온라인 사업과 파이프라인이 확장되고, 1인 기업이 등장하는 요즘 뜨고 있는 사업입니다.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위메프, 쿠팡, 롯데온 등 오픈마켓 모두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먼저 이 방법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가장 쉽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이트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인터넷 아무 데나 검색해서 들어가도 상관없고, 찾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래쪽에 같이 붙들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따로 회원가입도 필요없습니다.

정보공개 사업자정보공개 통신판매사업자

 

상단에 정보공개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업자 공개 이 부분에 통신판매업자 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메뉴에서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 클릭합니다.

일반 이용고객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클릭

아래쪽으로 내리면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입하여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현황에서 [일반 이용고객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검색

 

사업자등록번호 검색해줍니다.

* 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며 혹은 상호 대표자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정보는 확인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중에 하나는 알아보시길 바라며 만약 나의 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것이니 거기에 적혀 있는 번호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상호가 검색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맞게 검색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상호가 검색이 됩니다. [상호]를 클릭합니다.

번호의 구조가 조금 신기한데 사업자등록증처럼 번호로만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청한 해당 연도 다음에 어디서 신청했는지 해당 지역명이 적혀 있고 그다음에 신청 순서가 쓰여 있어 구조를 미리 알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통신판매번호가 맞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첫번째 칸에 [통신판매번호] 가 입력

 

가장 첫번째 칸에 [통신판매번호] 가 입력되어있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과 같은 절차 없이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가 필요할 때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하기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원래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평소에 신경 쓰지 않다 보니 사업자등록증 번호라든지 통신판매업 번호 같은 것들은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정부24 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출력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따라 하기

 

MyGOV에서 나의 신청내역에 들어가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신청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인증서로그인을 해주시거나, 신청할 때 비회원으로 하셨으면 비회원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MyGOV에서 나의 신청내역에 들어가 주세요.

 

저는 신청을 비회원으로 해두고, 나중에 발급받고 나서 인증서 로그인을 했더니, 신청내역이 아예 안 떴습니다. 왜?

결국 구청에 전화하고, 정부24에 전화해서 해결했습니다. 비회원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셨으면, 꼭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서 발급받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신청 내역

 

나의 신청내역 중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들어가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출력

 

기간별 검색에서 내가 신청한 날짜를 포함시키고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처리완료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받기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한 번 출력했으면, 이제 열람문서로 바뀌게 되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만 가능합니다.

다시 발급받아 출력이 필요하시면 위의 과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묻는질문 7개

Q1.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아래 3가지가 꼭 필요해요!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3.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 (자체 홈페이지 없이 오픈마켓에 입점한 경우 스토어명 기입)

※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Q2.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려면 유료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등록 시와 매년 1월(연 1회)에 정해진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신 경우, 등록면허세 결제에 대한 안내(약 1~3일 소요)를 전달 드립니다.

안내된 내용에 따라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결제가 완료된 이후 처리 완료에 대해 다시 안내 해 드립니다. 처리 완료 문자 수신 후 7일 안에 정부24의 MyGOV에서 꼭 인터넷 발급 받으세요. 7일이 지나면 기관에 방문하시어 재발급 신청하셔야 됩니다.

연말에(예를 들어 12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등록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1개월 뒤인 이듬 해 1월에 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연말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신고 기간을 잘 따져 보시어 연 초에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사업 활동 전 반드시 신고 처리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출력

 

Q3. 신고 접수 이후 처리 기간 얼마나 걸리고 처리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처리 완료까지는 등록면허세 납부 완료 후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은 정부24에 로그인하신 후, MyGOV 메뉴의 ‘나의 신청내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처리상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진행상황을 확인할 때는 신청 시 이용한 로그인 방식(회원로그인, 비회원 로그인)으로 로그인 하셔야 진행상황을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로그인해 주세요.

 

Q4. 신고 후 3~4일이 지나도 처리 중 상태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 처리 기관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 ​

  1. 신고 시 면허세를 납부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거나 처리 기관에 문의하여 납부
  2. 만약 납부를 했는데도 처리중 상태라면 납부 방법에 따라 처리과정에서 시간 차가 발생될 수 있으니 해당 처리 기관에 문의 위택스를 통한 납부 진행 시, 반드시! 전자납부 번호 조회하거나, 메뉴의 ‘납부하기’에서 조회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Q5. 출력 관련해서 오류가 있어요!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에 정부24 헬프데스크(1588-2188)로 문의해 주세요. ​

  1. 미출력한 발급물이 [출력 완료]로 보여질 경우 정부24로 문의
  2. 발급문서 등록중 상태로 출력이 안될 시, 신청한 처리 기관(업체 소재지가 해당되는 시·군·구청 )에 먼저 연락하여 처리완료로 확인 받거나, 비정상 등록으로 데이터 없음으로 조회될 경우를 확인 후 정부24로 문의

 

 

Q6.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전,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할 경우에는 각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신청 후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까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Q7. 통신판매업 신고 꼭 해야 할까요?

온라인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분들은 관할 지자체(시, 군,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8조 제2항 참고)

다만 모든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신고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 이면서 작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카드 등 일부 PG사를 이용한 결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곤란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혹은 연동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하면서 나의 통신판매업 번호를 찾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잘 내용을 정리해 두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잃어버리신 분들은 찾기 위해서 고생을 하십니다.

이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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