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 예정신고 설명 – 1기 확정 신고 시 2기 세금은?

부가세 예정고지 / 예정신고 설명 – 1기 확정 신고 시 2기 세금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부가세 예정고지 3줄 요약

  1. 예정고지, 예정신고 차이점
  2. 개인 사업자 부가세
  3. 법인 사업자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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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자주, 많이 내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금만 해도 1월 달에 부과세,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법인은 3월 달에 법인세도 내야 되죠.

근데 7월 달에 또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걸 부가세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라는 항목으로 나오는데 4월 달이랑 10월 달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부가세를 왜 2번 내느냐며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중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 예정신고

예정 고지는 도대체 왜 내야 되느냐? 일단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1기, 2기 이런 표현으로 나누어집니다.

1기는 상반기, 2기는 하반기이며, 1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부가세를 내는 게 정석입니다. 이걸 확정 신고라고 해요. 근데 중간에 한 번 잘라서, 그러니깐 한 번 낼 걸 2번으로 나눈 겁니다.

왜냐면 12개월치를 한 번에 내면 부담스럽잖아요. 조세 반발이라도 일어나면 체납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니 나라에서 예정 고지, 확정 신고의 절반만큼 미리 고지할테니 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용어 2개가 나와요.

  1. 예정 신고
  2. 예정 고지

원래는 예정 신고가 맞고 예외적으로 고지를 해주는데 개인 사업자랑 매출이 영세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세금을 고지해 줄테니 세금을 내라는 뜻이에요,

예정 신고는 우리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가세 신고하듯이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해라” 그리고 납부까지 하라는 뜻입니다.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100% 예정 고지가 됩니다. 예정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무조건 이만큼의 세금을 꼭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특정 업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가 시즌입니다. 수수료도 엄청 몰려 있어서 상반기에 냈던 부과세를 기준으로 하반기에 부가세 예정고지가 나온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 고지를 받은 사업장도 다시 예정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예정 고지를 받았지만 내 사업 실질이 하반기에 매출이 많이 줄었다면 예정 신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1. A사업장이 7월 25일 부가세 300만원 납부 (1기 확정 신고)
  2. 10월 초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서가 나옴
  3. 하반기 매출이 줄어서 예정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음
  4. 실질 매출에 맞도록 다시 신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확정 신고 때 냈던 부가세가 1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예정고지 50%만 나옵니다(50만원 미만). 그럼 예정 고지에선 면제요건에 해당하여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깐, 고지서 날아왔으니 무조건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외 규정 꼭 숙지하셔서 내가 부담스러운 예정 고지서를 받았다면, 예정 신고를 사업주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서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도 없이 “전 매출 유지가 됐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납부 유예를 통해서 납부 시기를 늦추거나 카드 납부도 가능하니 할부 납부도 생각해 보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 예정신고 설명 - 1기 확정 신고 시 2기 세금은?
개인사업자 구분

 

법인 사업자

법인은 확정 신고하고 예정 신고도 신고하는 게 의무입니다.

전에는 예정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예정 신고만 했는데,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서 법인은 무조건 예정 신고도 하고 고지서도 받습니다. 4월, 10월.

예를 들면, 매출을 6개월 기준으로 1기에 해당하는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이 1억 5천 이하였다면 예정 고지서를 보내 줍니다. 매출이 적고 소규모라면 예정 신고를 안 하고 나라에서 보내준 고지서만 보고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영세 법인들은 조세 신고할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행정 비용이 들지만 고지서를 따로 보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 첨럼 5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예정고지를 면제합니다.

또한, 예정 고지나 예정 신고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낸 세금은 다음에 확정 신고할 때 부가세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세금 일부를 미리 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 예정신고 설명 - 1기 확정 신고 시 2기 세금은?
부가세 신고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마무리

부가세는 한번 체납 되기 시작하면 계속 체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내기 싫은 세금 중에 하나거든요. 세금이 체납 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고액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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